전문성과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상속문제,
로스토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로스토리는 자신있습니다
-
변호사의 정확한 상속 채권, 채무 분석
-
카톡 등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가능
100% 무방문 업무 진행 가능
(우편,이메일,방문으로 서류 전달)상황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상품 추천
업무분업화로 신속한 처리
수임료 분할납부 가능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및 승인 결정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
재산 > 채무 | 상속 단순승인 |
재산 ? 채무 | 상속 한정승인 |
재산 < 채무 | 상속포기 |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방법
-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관련 소송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관련 소송
-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은 법원 피상속인이 증여의 방법 등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되찾아 오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상속 로스토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시면 빠른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2 신승빌딩 11층
(교대역 1번출구에서 강남역방향으로 직진, 1층 CU편의점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