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이란?

불법추심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 추심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등 불공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로스토리에 상담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 10대유형

  1.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2.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상속포기 등) 채권의 추심인 경우

  3.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

  4. 4

    PM 9시~ AM 8시 이후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

  5. 5

    가족,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6. 6

    가족,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7

    협박 · 공포심 ·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8. 8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경우

  9. 9

    개인회생 또는 파산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10. 10

    법적절차 (민사/형사) 진행사실을 거짓 안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