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승인 정의

도산승인이란, 채당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사업이 폐업했거나 혹은 폐업 과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 관할 관서로부터 우선 인정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산승인 장점

  •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 체당금
    수령까지의
    시간 단축
  • 법인 회생·파산과
    함꼐 진행 가능

도산승인은 더 이상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고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업주를 법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도산승인 자격

  1. 01
    재판상 도산 받았거나
    사실상 도산 인정
    받아야 함
  2. 02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 진행
  3. 03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도산승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산승인 기간 및 절차

  1. 기업의 법인회생/파산 신청

  2. 체당금 확인 신청

  3. 입증자료 준비

  4. 고용노동부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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